이천 물류창고 화재 참사 현장소장 등 8명 구속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06 24 14:32
수정 2020 06 24 14:32
고명 무더기 구속용노동부와 성남고용노동지청은 이천 물류창고 시공사(원청) 건우의 현장 소장 A씨와 협력사 대표 B씨가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고 24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산안법에 규정된 안전 조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건우 임직원, 감리단, 협력사 등 8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와 B씨를 제외한 나머지 6명은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이들이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이들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발주처 한익스프레스 임원 C씨에 대해서는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지난 4월 발생한 화재는 지하 2층 냉동실 냉매 배관을 연결하는 용접 작업 중 날아간 불꽃 등이 우레탄 폼에 착화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다량의 유독가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인명 피해가 컸다. 당시 화재 사고 현장에는 여러 명의 노동자가 작업중이었지만 화재 경보장치는 없었고 화재감시자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노동자들이 대피할 수 있는 지하 2층 비상구도 닫혀 있어 다수의 사상사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망자는 38명, 중상·경상을 입은 노동자는 10명이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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