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지사 “대북전단 단체 수사하라”…특사경 내사 착수

입력 2020 06 24 17:14|업데이트 2020 06 24 17:14
자유북한운동연합 22일 밤 대북전단 기습살포
전단 살포 확인되면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도지사. 경기도 제공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이 이재명 지사의 지시로 파주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하는 단체에 대해 수사에 나섰다.

경기도는 24일 “이재명 지사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돈벌이 수단으로 활용하는 행위에 관용이란 없다’며 특사경에 즉시 수사를 개시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사경은 우선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한 탈북민단체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중심으로 경기도 행정명령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다.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22일 밤 대북전단을 기습 살포했다고 주장했으며, 살포한 대북전단 풍선은 23일 오전 강원 홍천에서 발견됐다.

앞서 경기도는 지난 12일 군부대를 제외한 파주, 포천, 김포, 고양, 연천 등 5개 시군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대북전단 풍선 수거하는 경찰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연합뉴스
대북전단 풍선 수거하는 경찰
지난 22일 밤 경기 파주에서 탈북단체가 보낸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이 23일 홍천군 서면 마곡리 인근 야산에 떨어져 경찰이 수거하고 있다. 발견된 대북전단 살포용 풍선은 2∼3m 크기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일가의 사진이 부착돼 있다. 2020.6.23 연합뉴스
행정명령에 따라 위험구역 내 대북 전단 살포자의 출입, 대북전단 관련 물품의 준비·운반·살포·사용 등이 금지됐다.

해당 단체의 전단 살포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행정명령 위반에 해당된다. 행정명령 위반자는 형사 입건이 가능하며,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41조와 제79조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게 된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22일 밤 자유북한운동연합, 순교자의 소리, 큰샘,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등 4개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사기, 자금유용 등의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과 경기북부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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