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구속영장 기각된 박사방 유료회원 영장 재신청
오달란 기자
입력 2020 07 02 18:57
수정 2020 07 02 18:57
경찰은 지난달 1일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남씨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달 전 구속영장 기각된 공범에 대해 재신청
경찰, 유료회원 70여명 수사중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면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씨가 성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의 범행을 모방행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A씨와 B씨 역시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성착취물 제작을 요구하거나 유포하는 등 조씨의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다수의 아동 성착취물을 소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70여명의 유료회원을 수사 중인 경찰은 이들 가운데 범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거나 동조한 피의자에게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하고 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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