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정의기억연대 수요시위 및 반대집회 금지
윤창수 기자
입력 2020 07 03 17:07
수정 2020 07 03 17:07
서울 종로구청 일본대사관 일대 코로나 확산 우려에 집회제한구역으로 지정
집회제한구역은 율곡로2길 도로와 주변 인도, 율곡로 일부(율곡로2길 만나는 지점∼경복궁교차로) 및 종로1길(경복궁교차로∼종로소방서) 도로와 주변 인도, 종로5길(K트윈타워∼종로구청) 도로와 주변 인도, 삼봉로(주한 미국대사관∼청진파출소) 도로와 주변 인도다. 옛 일본대사관 맞은편 평화의 소녀상도 제한구역에 포함돼 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집회제한 조치를 위반한 집회 주최자와 참여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단체들이 이곳에서 개최하겠다고 신고한 집회는 모두 금지된다. 집회신고 대상이 아닌 기자회견은 허용되지만 진행 과정에서 집회로 변질되면 처벌된다.
이날 구청의 집회 금지 이후로도 반일반아베청년학생공동행동 소속 대학생 4∼5명은 소녀상에 몸을 묶은 채 연좌시위를 11일째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연좌시위가 시작된 지난달 23일부터 해산을 요구했으나 이들은 응하지 않고 있다.
대학생들 옆에서는 자유연대 관계자들이 천막 안에서 정의기억연대 해체 등을 요구하고 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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