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노조원 채용해”…건설현장 공갈 협박한 중국 교포
한상봉 기자
입력 2020 07 16 16:15
수정 2020 07 16 16:39
아파트 건설현장 관계자들을 협박해 조합원 채용을 강요하고 금품을 갈취해온 혐의(공동공갈·공동협박·업무방해 등)로 중국 교포 출신 건설노조 관계자들이 검찰에 구속됐다.
인천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이희동)는 인천·안양·위례 등 수도권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노조원 66명을 채용하게 하고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9100여만원을 갈취한 모 건설노조 A(43)위원장과 수도권지부 B(51)부지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0월 부터 올해 4월 까지 인천 경기지역 5개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에게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와 고발을 계속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건설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상대로 46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건설현장은 물론 해당 업체 본사, 공사를 발주한 원청회사를 찾아가 42회에 걸쳐 집회를 열었다.
결국 5개 건설 현장은 이들의 노조원 66명을 채용하고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911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관할 경찰서에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 등의 명목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열면서 공사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많게는 350명의 조합원을 동원해 집회를 하고 공사현장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2018년 6월 노동조합을 설립해 18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위원장 등 핵심 간부들은 중국 교포 출신 귀화자들로 밝혀졌다. 이들의 협박 공갈 등으로 현장에 고용된 조합원 66명중 33명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인천지방검찰청 공공수사부(부장 이희동)는 인천·안양·위례 등 수도권 5개 아파트 건설현장에 노조원 66명을 채용하게 하고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9100여만원을 갈취한 모 건설노조 A(43)위원장과 수도권지부 B(51)부지부장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간부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해 10월 부터 올해 4월 까지 인천 경기지역 5개 아파트 건설현장 소장에게 노조원을 채용하지 않으면 집회와 고발을 계속해 공사가 이루어질 수 없게 하겠다는 취지로 협박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건설업체 관계자 등 14명을 상대로 46회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건설현장은 물론 해당 업체 본사, 공사를 발주한 원청회사를 찾아가 42회에 걸쳐 집회를 열었다.
결국 5개 건설 현장은 이들의 노조원 66명을 채용하고 단체협약비 명목으로 9114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특히 관할 경찰서에는 ‘안전한 현장 만들기’ 등의 명목으로 집회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기 위한 집회를 열면서 공사를 방해했다. 이 과정에서 많게는 350명의 조합원을 동원해 집회를 하고 공사현장 출입문을 봉쇄하는 등 목적을 위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2018년 6월 노동조합을 설립해 1800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으며, 위원장 등 핵심 간부들은 중국 교포 출신 귀화자들로 밝혀졌다. 이들의 협박 공갈 등으로 현장에 고용된 조합원 66명중 33명은 중국인 등 외국인이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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