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검, 투표용지 빼내 민경욱에 건넨 제보자 기소

입력 2020 07 28 09:50|업데이트 2020 07 28 10:10
‘총선 개표 조작 주장’ 민경욱 의원 의정부지검 출석  4ㆍ15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1.<br>연합뉴스
‘총선 개표 조작 주장’ 민경욱 의원 의정부지검 출석
4ㆍ15총선 개표 조작 의혹을 주장해온 미래통합당 민경욱 의원이 21일 오후 경기도 의정부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0.5.21.
연합뉴스
지난 4·15 총선 때 개표장에 있던 투표용지를 가지고 나와 민경욱 전 의원에게 전달한 이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정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성동)는 지난 23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야간방실침입절도 혐의로 이씨를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야간방실침입절도는 밤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방이나 사무실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는 범죄를 말하며, 야간주거침입절도와 비슷하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총선 때 개표장이 마련된 경기 구리체육관에서 투표용지 6장을 마음대로 가지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 투표용지를 민 전 의원에게 전달했으며, 민 전 의원은 이를 근거로 투표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 투표용지는 구리시 수택2동 제2투표구 잔여투표용지로 확인됐다. 투표용지 유출 사건은 전례가 없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씨의 행동을 투표용지 탈취 행위로 규정하고 지난 5월 12일 대검에 수사 의뢰했고, 이 사건은 의정부지검에 배당됐다. 검찰은 관련자들을 수사한 뒤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법원은 지난 6일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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