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등에서 수백억원 짝퉁 판매 일가족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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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유지, 내부 고발 등 이탈 가능성 낮은 가족 범죄 이례적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해외 명품 위조상품(짝퉁)을 판매한 일가족이 적발됐다. 이들이 판매한 짝퉁 제품은 정품 기준으로 수백억원에 달했다.
인스타그램 등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가족이 특허청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의 비밀작업장에서 짝퉁 가방과 판매내역도 확보했다. 특허청 제공
인스타그램 등에서 라이브 방송을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한 일가족이 특허청 특사경에 적발됐다. 특사경은 이들의 비밀작업장에서 짝퉁 가방과 판매내역도 확보했다. 특허청 제공
특허청 산업재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은 13일 인스타그램 등 SNS 라이브 방송 등을 통해 위조상품을 홍보하고 판매한 A씨(34·여) 등 4명을 상표법 위반혐의로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와 남편 B씨·언니 C씨·여동생 D씨 등은 2018년 6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비밀작업장을 차려 놓고 샤넬 가방 등 짝퉁 2만 6000여점(정품 625억원 상당)을 SNS 채널로 판매한 혐의다.

특사경은 1년 8개월여 추적·감시를 통해 피의자 및 비밀작업장을 압수수색해 범행을 밝혀냈다. 비밀작업장에서는 보관 중이던 샤넬 가방 등 위조상품 1111점(사진)을 압수했고 위조상품 2만 6000여점의 판매내역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이례적으로 가족이 공모해 SNS로 짝퉁을 판매한 사건이다. A씨는 비밀 유지가 쉽고 내부 고발 및 이탈 가능성이 적은 가족을 참여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 폐쇄적 유통구조를 가진 인스타그램 등 SNS 채널을 활용해 수사기관의 접근 및 혐의 입증이 곤란하도록 하는 등 지능적으로 접근했다. 특사경은 이들 외에 추가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올해 상반기 온라인 유통 위조상품 신고는 9717건으로 전년동기(3114건) 대비 212% 증가했는 데 이는 지난해 전체 신고건수(6661건)보다 많다. 반면 오프라인 신고는 115건에 불과했다. 코로나19로 비대면 소비 확산 영향과 함께 위조상품 유통경로가 온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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