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만둘게요” 한밤 문자메시지에 ‘동전 130만원’ 준 업주
정현용 기자
입력 2020 09 11 19:58
수정 2020 09 11 19:58
“모욕감 들었다” vs “은행에서 바꾸면 될 일”
종업원, 고용노동청에 진정11일 고용노동부 포항지청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일부터 지난달 20일까지 포항 한 식당에서 일했다. 그는 지난달 20일 밤 퇴근한 뒤 21일 오전 1시 10분쯤 업주 B씨에게 문자메시지로 사직 의사를 밝히고 이미 받은 한 달 치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 임금을 달라고 했다.
A씨는 며칠 전부터 일이 힘들고 건강이 좋지 않아 사직하겠다는 뜻을 전한 상태였고 B씨는 대체할 종업원을 구하고 있었다.
B씨는 A씨가 퇴근할 때까지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다가 문자메시지로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자 화가 났다. 당장 대체할 종업원이 없어 식당 운영에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었다.
이후 두 사람은 크게 다퉜고 B씨는 직접 와야 급여를 주겠다고 했다. A씨는 이달 6일 오전 식당으로 찾아가 100원짜리와 500원짜리가 든 자루를 여러 개 받았다. 임금 130여만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B씨는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일단 동전 자루를 들고 택시로 귀가했고 이를 본 가족들이 발끈했다. A씨 가족은 당일 식당에 가서 동전이 든 자루 돌려줬고, A씨는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에 이 일을 조사해달라고 진정서를 냈다.
A씨는 “이전부터 개인 사정으로 그만두고 싶다고 얘기했고 건강 문제 때문에 그만뒀으며 사과했는데도 다른 종업원 앞에서 동전으로 급여를 줘 모욕감이 들었다”며 “돈은 안 받아도 좋으니 처벌하고 싶다”고 말했다.
반면 B씨는 “사직서를 쓴 것도 아니고 갑자기 그만두게 됐으면 직접 오든가 전화를 하든가 전후 사정을 설명하고 미안하다고 얘기해야 하는데 사과 한마디 안 했다”며 “어느 식당 사장이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 고맙다고 하겠느냐”고 주장했다.
그는 “임금을 안 준다고 한 적이 없고 나도 그 당시엔 성질이 나고 힘들어서 잔돈으로 바꿔서 줬다”며 “동전을 던진 것도 아니고 동전을 그대로 은행에 갖고 가서 바꾸면 될 일 아니냐”고 덧붙였다. 고용부 포항지청은 조만간 이 사안을 조사할 예정이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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