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야생동물 인명 피해 뱀이 가장 많아…경북지역 4년간 361건·전체의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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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소방본부 직원이 벌집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소방본부 직원이 벌집 제거 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소방본부 제공
경북도가 전국 처음으로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야생동물에 의한 인명피해 보상제’가 호응을 얻고 있다.

경북도는 2016년 하반기부터 뱀, 벌, 멧돼지 등 야생동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도민에게 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달까지 4년간 모두 712건(명)의 인명피해 사고가 발생해 치료비와 사망위로금 2억 3470만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는 사업 첫해 236건(보상금 1억 5926만원), 2017년 124건(1억 5926만원), 2018년 136건(5411만원), 2019년 184건(7750만원), 올들어 32건(1981만원)으로 나타났다.

야생동물별 피해는 뱀이 전체의 절반 정도인 36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벌 258건, 진드기 48건, 멧돼지 29건, 고라니 8건, 지네 7건, 수달 1건으로 나타났다.

월별 피해는 7월 161건, 8월 170건, 9월 213건 등 3개월간 544건으로 전체의 76.5%를 차지해 피해가 집중됐다.

특히 야생동물로 인한 사망은 모두 24건에 달했다.

동물별로는 벌쏘임 18건, 진드기 4건, 뱀·멧돼지 각 1건 등이다.

이 제도는 농업·임업 등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경우에 적용된다.

수렵 등 야생동물 포획허가를 받아 야생동물 포획활동 중 피해를 입은 경우나 로드킬 사고 등 야생동물에 의한 직접적인 신체상의 피해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사고 발생일 현재 경북도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도민이 도내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1인당 본인부담 병원 치료비 100만원 이내, 사망위로금 500만원이며, 치료 중 사망 시 최고 6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김모(상주시·68·농업)씨는 “지난 6월 뱀에 물려 정신적·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나. 경북도가 치료비 39만여원을 보상해 줘 큰 도움이 됐다”고 고마움을 나타냈다.

최대진 경북도 환경산림자원국장은 “도민이 야생동물 피해를 보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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