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 출석도 출장?”…성남시 출장비 엉터리 지급 ‘논란’
신동원 기자
입력 2020 10 06 20:14
수정 2020 10 06 20:39
시민단체서 주장...시“ 내역 잘못적어 오해의 소지”
경기 성남시 공무원들이 청사 다른 층에 가거나,시의회 출석을 관내 출장으로 보고한 직원 등에게 출장비를 엉터리로 지급하는 한 것으로 드러났다.‘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이하 시민연대)는 2019년 1월~9월 성남시 일부 부서 공무원들에 대한 출장비 지출 내역과 차량운행 일지, 시의회 회의록 등을 분석해 공무원 출장비와 조사·분석 결과를 6일 내놨다.
시민연대는 “일부 부서 공무원들은 ‘현장확인, 물품구매’ 등의 출장 목적을 달아 출장비를 타냈으나, 실제로는 시의회 임시회에 참석했다”며 “모두 9건의 부당 수령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공개된 사례에 따르면 행정지원과 팀장 3명은 지난해 3월 8일 오전 9시∼오후 1시 또는 오전 10시∼오후 2시 4시간 동안 ‘물품구매’,‘후생복지 업무추진’ 등의 목적으로 관내 출장을 다녀온 것으로 내역을 적고 2만원씩 출장비를 청구했다.
또 행정지원과 직원들이 ‘하늘북카페 물품조사’,‘하늘북카페 용품조사’,‘행정자료실 운영용품 조사’ 등의 목적으로 12차례에 걸쳐 24만원의 관내 출장비를 청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출장지인 하늘북카페와 행정자료실은 각각 시청 9층과 4층에,행정지원과는 6층에 위치해 출장비 청구 대상이 아니라고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는 지적했다.
관내 출장비는 4시간 이상의 경우 2만원,1시간 이상은 1만원을 지급한다. 공용차량을 이용한 뒤 1만원인 출장비를 2만원으로 부당 청구한 사례도 270여건에 달했다고 성남을 바꾸는 시민연대는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회 출석과 출장 시간대가 겹치는 사례의 경우 해당 팀장들이 출장 시간을 정확히 적지 않았을 뿐 시의회에 20여분간 출석한 뒤 출장은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하늘북카페와 행정자료실 사례는 출장을 다녀오면서도 시청 내부에 다녀온 것처럼 ‘내역을 적어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관내 출장비는 한 달에 15만원까지만 지급할 수 있어 청구만 하고 수령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고 공용차량을 이용한 출장비도 시민단체가 주장하는 금액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며 “시민단체의 지적 사항에 대해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연대 관계자는 “성남시는 출장비 부당·허위 청구에 대한 전수 조사를 벌이고 부당하게 수령한 출장비에 대해 환수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나 경찰에 직접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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