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전 남편 “그 여자와 얽매이는게 고통스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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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과 이혼 소송 중인 전 남편, 고유정 폭행 혐의로 재판 출석

고유정.<br>연합뉴스
고유정.
연합뉴스
전 남편 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37)이 특수협박 사건의 고소인이자 증인으로 법원에 다시 출석할 수도 있는 상황에 놓였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박준석)은 23일 고유정이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해 불구속 기소된 A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고유정이 재혼한 A씨는 전 남편 살인사건과 의붓아들 사망사건 등을 겪으며 최근 이혼소송을 벌이고 있다.

특히 A씨는 고유정의 무죄가 확정돼 미제가 된 의붓아들(5) 사망사건의 친아버지다.

A씨는 이달초 의붓아들 사망사건 수사가 부실했다며 경찰청에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은 A씨가 2017~2018년 5차례에 걸쳐 고유정을 폭행하거나 협박한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2018년 12월 고유정을 폭행해 목 부위에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8월 고유정이 함께 사는 아파트 방문을 잠그자 둔기로 방문 손잡이를 내리치고 위해를 가할 듯이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에 선 A씨는 “그 여자와 자꾸 얽매이는게 너무 고통스럽다”며 공소사실 가운데 일부는 고유정의 거짓말이고 일부는 자해하려는 고유정을 막으려다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가 공소사실을 부인할 경우 증인으로 고소인인 고유정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통스러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그 사람(고유정)을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감수하는 것이냐”며 “다음 기일까지 의견을 제출해달라”고 했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할만큼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지만 유죄가 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어 끝까지 해보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유정의 증인 신청 여부는 다음 공판기일인 12월16일 결정될 전망이다.

청주지법은 지난달 A씨가 고유정을 상대로 낸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전 남편 A씨의 승소 판결을 내렸고 고유정은 이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전 남편의 살인·시신유기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어 무기징역이 확정된 고유정은 현재 제주교도소에서 수감 중이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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