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명령 어긴 음식점 등 12곳 적발
김상화 기자
입력 2020 12 11 10:04
수정 2020 12 11 10:04
일반음식점 8곳, 휴게음식점 1곳, 실내체육시설 1곳
단란주점, 콜라텍 등 2곳도
코로나19 확진자 속출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돼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행정명령이 내려졌는데도 이를 어기고 영업을 강행한 업소 12곳이 경찰에 단속됐다.부산경찰청은 10일 밤 코로나19 관련 시민 신고 29건을 접수해 일반음식점 8곳, 휴게음식점 1곳, 실내체육시설 1곳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단속된 일반음식점 대부분은 오후 9시 이후 포장·배달만 허용한다는 지자체 행정명령을 어기고 매장 내 영업을 강행했다.
오후 9시 이후 영업하던 한 스크린골프장과 야외 테이블에서 음식 섭취 금지명령을 어긴 편의점도 각각 단속됐다.
경찰은 지자체와 함께 단란주점, 콜라텍 등 중점관리시설 37곳도 합동 점검해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행정명령을 어긴 음식점 등 2곳을 적발했다.
앞서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 전후 청소년 이용시설 166곳을 점검해 출입자 명부 기재, 소독제 비치 등 방역수칙을 어긴 2곳에 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경찰은 자가격리자 임시생활시설이나 확진자가 입실한 생활치료센터에도 72명을 보내 지원 활동을 펴고 있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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