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제자리인데… 평택 공사장서 3명 또 추락사
이명선 기자
입력 2020 12 20 22:18
수정 2020 12 21 06:26
천장 콘크리트 무너져 5층에서 떨어져
함께 추락한 2명은 중상 입고 치료 중
20일 평택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0분쯤 청북읍의 한 물류센터 5층 자동차 진입램프 부근에서 일하던 A(33)씨 등 5명이 천장에 설치된 콘크리트 골격이 무너지면서 10m 아래로 떨어졌다. 사고가 난 현장은 지상 7층, 지하 1층 연면적 19만 9000여㎡ 규모 신축 물류센터다.
이 사고로 심정지 상태로 이송된 A씨 등 3명이 숨지고, B(51)씨 등 2명은 중상으로 입원 치료 중이다. B씨 등은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를 당한 노동자들은 모두 중국 동포들이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천장 상판을 덮는 작업을 하던 중 천장에 설치된 골격이 갑자기 붕괴하면서 사고가 일어난 것으로 추정했다. 경찰 조사 결과 현장에는 공사 책임자가 머무르고 있었으나, 안전관리자가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힐 것”이라며 “사업장의 안전의무 준수 여부 등도 조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안전전문가는 물류창고는 특성상 칸막이가 많아 동시에 여러 작업이 이뤄져도 관리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 고정이나 밀착 등 현장의 안전관리가 소홀했을 가능성을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고로 안전불감증을 지적하는 목소리는 다시 높아졌지만 노동자의 추락 사고는 끊이지 않는다. 지난 11월 24일에는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공사장에서 일하던 60대 근로자가 집수정에 빠져 사망했다. 같은 달 25일에는 부산 수영구 한 오피스텔 신축 공사장 14층에서 50대 근로자가 1층 바닥으로 추락해 숨졌다.
지난 10월에는 경기 광주시와 하남시의 신축 현장에서 60대 노동자와 40대 중국 동포가 각각 추락해 사망했으며, 5월에는 용인시 처인구 한 물류창고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 1명이 9m 아래의 바닥으로 떨어져 숨졌다.
산업재해 사망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공사 현장 안전사고가 반복되고 있으나 이를 예방할 목적으로 논의 중인 ‘중대재해법‘이 제자리걸음으로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일어났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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