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 조업정지 2개월 처분…물환경보전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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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조업정지 4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
1년 6개월 행정처분 절차 종료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도청사 전경. 경북도 제공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이 조업정지 4개월에서 2개월로 줄었다.

경북도는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해 영풍석포제련소에 내년 4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조업정지 처분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조업 정지에 따른 준비 기간을 3개월 부여했다.

따라서 1년 6개월 넘게 끌어온 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절차가 끝났다.

이에 앞서 지난 9일 행정안전부에서 열린 정부 행정협의조정위원회는 영풍석포제련소 행정처분 안건을 심의해 조업정지 4개월을 2개월로 감경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환경부는 석포제련소 물환경보전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 조업정지 4개월 행정처분을 도에 의뢰했다.

그러나 도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4월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환경부는 지난해 4월 석포제련소가 폐수를 오염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배출한 사실과 최종 방류구를 통하지 않고 내보낸 것을 적발해 각각 3개월과 30일 조업정지 처분을 도에 요구했다.

두 가지 위반사항이 모두 조업정지 10일에 해당하지만 2018년 1차 조업정지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고려해 가중 처분키로 했다.

이에 도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되지 않고 생산 공정에 전량 재이용해 법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해 처분을 미루다 행정협의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이와 별도로 석포제련소는 2018년 폐수 유출 등으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받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안동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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