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여아 친모 “시신 옮기다 무서워서 포기”… 신고 하루 전 딸에게 전화 걸어 “내가 치울게”
김상화 기자
입력 2021 03 18 21:10
수정 2021 03 19 02:59
경찰, 사체유기 미수 혐의 추가 檢 송치
경찰 등에 따르면 친모 A(48)씨는 지난달 9일 딸 B(22)씨가 살던 구미시 상모사곡동 한 빌라 3층에서 반미라 상태의 여아를 발견한 뒤 B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여아가 숨진 사실을 알린 뒤 자신이 치우겠다고 말했고, 사실상 B씨에게 동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상자를 구해 여아를 담아 어디론가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놀라 돌아온 뒤 여아를 원래 상태로 놓아뒀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시신을 옮기다가 바람 소리에 매우 놀랐다”며 “무서워서 돌아가 상자에서 꺼내 제자리에 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숨진 3세 여아는 A씨의 남편이 지난달 10일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시신을 유기하려 한 혐의를 인정해 A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유기 미수 혐의로 입건한 뒤 검찰에 송치했다. 또 숨진 여아의 친부를 확인하기 위해 여아가 태어난 3년 전 A씨의 통화 기록을 확인해 택배기사까지 포함한 남성 10~20명의 유전자(DNA)를 검사했다.
그러나 아직 친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다. 사건을 넘겨받은 대구지검 김천지청은 A씨를 불러 직접 조사했으나 “아이를 낳지 않았다”는 주장을 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미 김상화 기자 shki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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