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공사, 스카이72 버티기 영업에 고소고발로 맞불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4 01 15:44
수정 2021 04 01 15:44
1일 오전 9시 5분 김경욱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스카이72골프장 바다코스 입구 앞에 서서 이같이 목소릴 높혔다.
그는 “오늘 공사는 국민이 부여한 책임과 의무를 엄중히 이행하고자 스카이72 김영재 대표를 업무방해죄 등으로 인천경찰청에 형사고소하고, 인천 소재 기업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인천시 담당과장을 직무유기죄로 인천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깜작 발표했다. 그러면서 “사법당국은 엄정한 수사를 통해 무너진 법질서를 바로잡아 달라”고 촉구했다.
이어 그는 “스카이72의 불법·부당한 행위에 대해 공사가 편의를 제공할 의무가 없다”며 “그동안 공사가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온 중수도(재활용수) 공급을 이날 부터 중단한다”고 밝혔다. 단계적으로 전기·상수도 등의 중단 확대 방침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당초 이날 부터 단전단수 할 것이라고 예고 했으나 ‘수도불통죄’로 피소될 것을 우려해 중소도 공급만 중단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 스카이72 측은 완전 단수는 협법상 ‘수도불통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단전에 대비해 발전기도 준비해 놓은 것으로 전해져 공항공사 측 파상공세에도 불구하고 당분간 골프장 영업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사장은 “이번 조치는 국민의 자산을 사업자의 무단점유로부터 회복함으로써 흐트러진 계약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골프장 종사자들은 후속사업자가 고용승계하고 휴업기간 보상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매월 30억원씩 손실을 보고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도 예고 했다.
김 사장의 기자회견을 전후 해 캐디자치회 등 골프장 측 종사원 수십명은 공항공사의 단전단수를 비난하는 내용이 담긴 현수막 및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다. 스카이72 측도 김 사장 기자회견 종료 직후 낸 입장문에서 “인천공항공사의 단전단수가 합법이라면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임대인은 앞으로 단전단수라는 권력으로 임차인을 위협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공항과 스카이72골프장 배후 도시인 영종국제도시에 한 시민단체는 “일방적 단수단전은 형법상 ‘수도불통죄’에 해당하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영종지역 경제를 더 어렵게 할 것”이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배포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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