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위반차 골라 일부러 충돌사고, 보험사기범 32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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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건 고의사고 낸 뒤 보험금 7400만원 받아챙긴 혐의

교통법규 위반 차량을 골라 일부러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보험금을 받아챙긴 교통사고 보험사기범 3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경남 양산경찰서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위반 혐의로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B씨 등 2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월 한달동안 경남 양산시와 울산시 지역 도로에서 일부러 교통사고 12건을 일으킨 뒤 보험금 7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편도 1차선 도로에서 도로변에 주차돼 있는 차량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차량이나 로터리(원형 교차로)에서 진로를 변경하는 차량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등은 원룸을 임대해 사무실을 차린 뒤 공범모집, 사고야기, 보험처리 및 교육 등 역할을 분담해 조직적으로 보험사기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이 같은 차량이나 동일한 운전자가 계속 사고를 내면 경찰 수사로 고의사고가 들통날 것을 우려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일당 30만~4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운전자와 동승자 등 공범자를 모집했다고 밝혔다.

공범자 이름으로 차량을 빌리고, 공범자들이 교통사고를 제대로 내지 못하자 주범들이 교통사고를 낸 뒤 모집한 공범자가 운전한 것처럼 바꿔치기하는 수법도 사용했다.

경찰은 고의 교통사고 범죄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항상 교통법규를 지키고, 교통사고가 나면 범죄 혐의 입증을 할 수 있도록 영상기록장치(블랙박스) 영상을 보관해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양산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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