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이복오빠 베트남 교민 돈 횡령 혐의로 법정구속
윤창수 기자
입력 2021 04 16 15:00
수정 2021 04 16 15:00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하면서 불구속 상태였던 최씨를 법정구속
16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춘호)는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는 최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최씨는 법정구속됐다. 최씨는 1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당시 재판부는 “자유로운 상태에서 피해자들과 투자금 반환 협의를 할 수 있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최씨는 2016년 12월 한국에서 운영하던 회사가 부도가 나자 베트남으로 사업을 옮기는 과정에서 피해자 A씨를 소개받았다. 최씨는 2017년 9월 베트남에서 현지인 명의로 회사를 설립한 뒤 실질적인 운영을 맡았다.
최씨가 돈을 투자한 만큼 지분을 주겠다고 약속하자 A씨는 친구의 돈까지 총 11만5000달러(약 1억 3621만원)를 투자했다.
이후 사업이 어려워지자 최씨는 회사를 매각해 A씨의 투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최씨는 매각대금 중 체불임금을 정산하고 남은 11만32달러(약 1억2400만원)를 A씨에게 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썼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일부를 변제하는 등 징역 1년은 무겁다”면서도 “처분 대금을 마음대로 썼다는 점에서 실형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최씨는 박정희 정부 시절 구국봉사단 총재를 지낸 고(故) 최태민씨의 아들이다. 2017년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던 박영수 특별검사팀 사무실을 방문해 최태민씨 타살 의혹을 제기하며 사망 사건을 수사해달라고 의뢰하기도 했다.
윤창수 기자 ge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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