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친딸 성폭행’ 50대 구속… 20대 딸은 결국 극단적 선택
손지민 기자
입력 2021 04 19 22:38
수정 2021 04 20 07:07
19일 경찰 등에 따르면 초등학생 때부터 친부 B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과 추행을 당한 피해자 A(21)씨는 피해 사실을 알게 된 남자친구의 설득으로 지난달 5일 새벽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했다. 이후 A씨는 경찰이 마련한 임시 거처로 옮겨가 생활하던 중 정신적 괴로움을 호소하다 이달 8일 숨진 채 발견됐다.
피해자가 진술조서조차 남기지 못하고 숨지자 B씨는 경찰에서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경찰은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 증거를 확보해 지난달 15일 B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A씨의 어린 시절부터 지속적인 성폭행이 있었다는 직·간접적 증거들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일 B씨를 성폭력처벌법상 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준강간은 사람의 심신상실이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성관계한 죄를 의미한다. B씨는 검찰 조사에서도 계속해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어릴 때 어머니와 헤어진 A씨는 유일한 양육자인 B씨를 의지하며 자란 탓에 심리적 충격이 더 컸을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피해자는 2019년께 ‘아빠가 죄책감 느끼는 게 싫어 아무 말도 못 했다’, ‘하나밖에 없는 아빠가, 아빠가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다’ 등의 심경을 담은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남겼다. B씨의 첫 재판은 다음 달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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