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지하철에서 여성 불법 촬영한 20대 검거
이주원 기자
입력 2021 04 23 15:10
수정 2021 04 23 18:02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혜화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 서울지하철 1호선 종로5가역 지하철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20대 남성 직장인 A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지하철 안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있던 피해자를 발견한 뒤 휴대전화로 약 2분 동안 하반신을 몰래 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남성이 몰래카메라를 찍고 있다”는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장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씨는 체포될 당시 범행을 순순히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지하철역 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며 “추가 피해자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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