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가리스 셀프 홍보’ 남양유업 압수수색
오달란 기자
입력 2021 04 30 09:57
수정 2021 04 30 10:14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30일 오전 9시 30분부터 서울 강남구 남양유업 본사와 세종연구소에 있는 사무실 6곳 등에 수사관 30명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남양유업은 지난 13일 심포지엄에서 동물시험이나 임상시험을 거치지 않은 채 자사 제품인 불가리스가 코로나19 항바이러스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다.
발표 당일 일부 편의점과 마트에서는 불가리스 제품 판매량이 급증했고 남양유업 주가는 8% 넘게 급등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는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영업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 또는 10년 이하 징역,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식약처는 세종경찰서에 남양유업을 고발했으나 경찰은 이 회사 본사가 있는 서울경찰청에 사건을 보내 수사하도록 했다.
남양유업은 논란이 일자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사과했다.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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