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노래방에서 사라진 40대…경찰 “주인이 살해”
한상봉 기자
입력 2021 05 12 14:22
수정 2021 05 12 14:34
인천 중부경철서는 살인 및 사체유기 유기 혐의로 30대 중반 A씨를 체포해 시신 유기 장소 등을 추궁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달 22일 인천 모 노래주점에서 손님 B씨를 실랑이 끝에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친구 C씨와 이 노래주점을 방문한 뒤 실종됐다. C씨는 “한 잔 더 하겠다는 B씨를 남겨두고 먼저 귀가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살해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현장 감식 결과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그가 노래주점 안에서 B씨를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노래주점 안에서는 B씨의 혈흔이 발견됐으며 그의 행적도 지난달 22일 오전 주점 내부 CCTV에 담긴 것이 마지막이다. 앞서 확보된 노래주점 출입구 3곳의 CCTV에서도 B씨가 들어오는 장면만 있고 나가는 장면은 없었으며 주변 지역 CCTV에서도 그의 행적은 나오지 않았다.
이는 A씨가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과는 상반된다. A씨는 실종 신고 이후 경찰에서 “B씨가 새벽 2시 조금 넘어서 술값 문제로 실랑이를 벌이다가 나갔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실종 이후 계속 꺼져 있는 B씨 휴대전화 신호의 마지막 위치도 이 노래주점으로 파악됐다. B씨 휴대전화는 지금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경찰은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추궁하는 한편, 송도 신항 건너편에서 B씨의 시신을 찾고 있다. 앞서 B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26일 경찰에 “외출한 아들이 귀가하지 않고 있다”며 실종 신고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