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존코인 고수익’ 가상화폐 미끼로 63명으로 부터 15억 챙겨
강원식 기자
입력 2021 05 31 13:02
수정 2021 05 31 13:02
세계적 대기업인 아마존과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가상화폐를 개발한다고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15억여원을 받아 챙긴 가상화폐 투자 사기범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0대 후반)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7년 1월 부터 같은 해 5월까지 창원 지역에서 가상화폐 투자설명회를 열어 아마존 등에서 가상화폐 ‘아마존코인’을 개발하고 있는데 투자하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 속여 모두 63명으로 부터 15억 6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미국 아마존 기업과 중국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투자해 아마존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대기업이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A씨 등은 투자자들이 1구좌당 1080만원(3만코인)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으로 240코인(8만 7600원)이 발생해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부터는 순수익을 올린다고 속였다.
또 아마존 코인은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장되면 가치가 5배 넘게 폭등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나중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경찰은 아마존 등에서 아마존 코인을 개발하거나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공신력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거나 상장 예정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물화폐로 환전해주는 거래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부 투자금을 돌려준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범행을 계속 하기 위한 돌려막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아마존 코인은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아니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가망이 없었다.
대부분 영세 서민인 피해자들은 주변 지인 등의 소개로 투자에 참여했으며 1인당 피해액이 적게는 1구좌 1080만원에서 최고 1억 8000만원이었다.
A씨 등은 가로챈 돈으로 생활비에 쓰거나 정상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했다.
또 13억여원 상당의 부동산를 구매한 사실로 드러나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이상을 보장해 준다거나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어렵고 현란한 용어를 사용하는 투자설명회 등은 불법 유사수신이나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경남경찰청은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A(50대 후반)씨 등 2명을 구속하고 B씨(50)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투자설명회를 통해 “미국 아마존 기업과 중국 알리바바가 공동으로 투자해 아마존 코인이라는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대기업이 가상화폐를 개발하고 있는 것처럼 속여 투자자들을 끌어 모았다.
A씨 등은 투자자들이 1구좌당 1080만원(3만코인)을 투자하면 매일 수익금으로 240코인(8만 7600원)이 발생해 5개월이면 원금이 회수되고 이후부터는 순수익을 올린다고 속였다.
또 아마존 코인은 상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장되면 가치가 5배 넘게 폭등할 것이라고 투자자들에게 거짓말을 했다.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나중 투자자가 투자하는 금액의 10%를 추천수당으로 지급한다며 투자자를 모았다.
경찰은 아마존 등에서 아마존 코인을 개발하거나 개발한 사실이 없으며 공신력 있는 가상화폐 거래소에 상장이 되거나 상장 예정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실물화폐로 환전해주는 거래시스템도 존재하지 않았으며 일부 투자금을 돌려준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범행을 계속 하기 위한 돌려막기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결과 아마존 코인은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사업이 아니어서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수익금을 보장할 가망이 없었다.
대부분 영세 서민인 피해자들은 주변 지인 등의 소개로 투자에 참여했으며 1인당 피해액이 적게는 1구좌 1080만원에서 최고 1억 8000만원이었다.
A씨 등은 가로챈 돈으로 생활비에 쓰거나 정상 가상화폐에 투자하기도 했다.
또 13억여원 상당의 부동산를 구매한 사실로 드러나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면 원금 이상을 보장해 준다거나 지나치게 높은 수익을 약속하는 경우, 어렵고 현란한 용어를 사용하는 투자설명회 등은 불법 유사수신이나 사기범죄 가능성이 높다”고 당부했다.
창원 강원식 기자 kw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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