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제2 평택항 사고’ 막는다
류찬희 기자
입력 2021 07 05 16:41
수정 2021 07 05 16:43
-분산됐던 안전대책, 하역사업자가 총괄 수립, 이행
-항만안전점검관제 도입, 안전관리자 수 2배 확대
정부가 제2의 평택항 사고를 막기 위해 사각지대 없는 항만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와 고용노동부는 5일 ‘항만사업장 특별 안전대책’을 수립, 발표했다.
대책은 먼저 항만사업장별 총괄 안전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도록 했다. 항만사업장은 하역업, 검수·검량·감정업, 항만용역업(줄잡이, 화물고정 등), 컨테이너수리 등 다양한 업종별로 안전관리를 두어 총괄 안전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하역사업자가 작업별 신호수 미배치 등 안전수칙을 위반하거나 근로자-장비 간 혼재에 따른 안전사고 등을 통제하지 못해 사업장 내 안전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항만운영주체인 하역사업자가 각 항만사업장별로 소속 근로자 뿐만 아니라, 중장비 기사, 용역회사 근로자 등 업종과 직종에 관계없이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근로자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행하도록 했다.
또 항만안전점검관 제도를 신설해 각 항만별로 배치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철저한 이행을 점검하게 했다. 해수부에 항만안전 전담부서를 신설해 항만사업장의 안전관리계획 수립, 이행 및 관리감독 등 새롭게 도입되는 안전관리체계의 현장 정착 지원 업무를 맡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사업장의 안전기준도 대폭 강화된다. 노동부는 항만안전점검관의 점검결과를 산업안전 감독까지 연계해 상시 감독할 계획이다. 항만하역사업장의 안전관리자 수 선임 기준을 현재의 2배로 높이고, 주요 사고사례와 원인을 분석해 위험작업, 하역장비와 근로자간 혼재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강화할 계획이다.
전국 항만별로 항만산업 노·사·정이 참여하는 ‘항만안전협의체’도 구성된다. 그동안 항만별 안전협의체가 자율적으로 구성, 운영됐으나 앞으로는 항만근로자 단체와 근로감독관이 추가로 참여하는 법적 상설협의체로 확대된다. 해수부는 항만하역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표준안전 매뉴얼을 배포하고, 20년 이상 노후화된 컨테이너 크레인 등 하역장비는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할 계획이다.
항만 내 컨테이너 안전성도 집중 관리한다. 해수부는 정기적으로 항만 내 컨테이너를 점검해 불량컨테이너는 사용을 즉시 중지시키기로 했다. 컨테이너의 연식별 안전점검기준도 별도로 마련할 계획이다. 항만하역장에서 개방형 컨테이너 취급 시 필수 근로자 외에는 출입을 엄격히 통제하기로 했다. 항만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이 필수 안전교육을 받도록 할 계획이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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