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NA 대조 수사에 18년 전 성폭행범 덜미
고혜지 기자
입력 2021 08 06 20:50
수정 2021 08 06 20:50
지난 2003년 장애인 강간 및 상해치상 혐의 50대 A씨
지난해 다른 범죄로 입건…경찰, DNA 채취 후 대조 분석·체포
경기 성남중원경찰서는 지난 2일 전북 정읍에서 50대 A씨를 장애인 강간 및 상해치상 혐의로 체포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03년 5월 성남시 중원구 한 야산에서 20대 장애인 여성 B씨를 성폭행하고 얼굴 등을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A씨의 DNA를 확보했지만 증거가 부족한데다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일치하는 정보가 없어 용의자를 특정하지 못했다. 해당 사건은 18년 동안 미제로 남아 있었다.
이후 A씨는 지난해 9월 숙박업소에서 교제 중이던 여성을 때리고 흉기로 기물을 부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고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DNA를 채취해 미제 사건 DNA와 대조 분석했다. 그 결과, A씨의 DNA와 18년 전 성폭행 사건의 용의자의 것이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곧바로 법원에 체포 영장을 신청해 지난 2일 정읍에서 A씨를 붙잡았다.
A씨는 “성폭행한 기억이 없다”면서 혐의를 부인했지만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지난 4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영장을 발부했다. A씨가 도주 및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경찰 관계자는 “13세미만 또는 장애인을 상대로 한 성범죄는 공소시효가 없다”며 “A씨가 저지른 범죄가 더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 수사 계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hjk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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