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휴가 정규직은 되고 비정규직은 안되고… 양극화 심각” 직장갑질119 발표
홍희경 기자
입력 2021 11 14 16:46
수정 2021 11 14 17:18
직장갑질119에 5개월 동안 부당사례 80건 접수
“연차내고 쉬는데 카톡 지시·미접종자 따돌림”
여성·비정규직·서비스직·저임금 노동자 더 열악
코로나19 백신 휴가 사용 여건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차별이 존재하는 조사가 나왔다. ‘백신 휴가‘를 쓸 수 없어서 대신 연차를 쓰고 집에서 후유증을 견디던 직원에게 카카오톡 업무 보고를 받거나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 접종을 못한 직원에 대한 험담을 주변에 늘어놓는 직장 내 괴롭힘 양상도 드러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백신 갑질’ 제보가 이메일로 15건, 카카오톡으로 65건 접수됐다고 14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2~3일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한 반면 우리 정부는 백신 휴가를 ‘권고’만 했기 때문에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만 백신 휴가를 보장받는 실정이라고 이 단체는 진단했다.
고열이나 몸살 같은 백신 후유증에 시달리는데도 출근과 재택근무를 강요받은 사례들이 제보의 대부분을 이뤘다. 한 제보자는 “접종 뒤 근육통이 심한데도 약 먹고 출근했다가 열이 점점 올라 조퇴를 하겠다고 하자 상사가 ‘미열인데 조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면서 “앞서 백신 후유증이 하나도 없었다고 자랑했던 이 상사는 사람에 따라 후유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백신 접종일에 연차를 내고 쉬던 중 상사의 카톡 업무지시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 복귀한 뒤 상사가 팀원들 앞에서 제가 일을 안 한다고 소리 지르고 따돌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허락하지 않아 백신2차 접종일을 놓치거나, 백신 부작용 중 연차 사용을 거부한 신고 사례가 직장갑질119에 접수됐다.
백신을 맞지 않은 직장인에 대한 노골적인 따돌림 사례도 있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혹은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백신 접종완료 확인을 받게 하거나 팀장이 팀내에서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다. 백신 2차 미접종자를 상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PCR 검사 확인서를 요청한 회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김기홍 노무사는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면서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백신부작용을 경험한 근로자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상사나 사업주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범에 따라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직장갑질119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공동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했는데 아플 때 자유롭게 연차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76.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3.4%로 나왔다. 계층별로 여성(31.1%), 비정규직(30.0%), 서비스직(30.0%), 5인 미만(35.3%), 저임금노동자(33.1%)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높았다. 백신 휴가를 쓰는데도 직업별, 계층별 양극화가 확인된 셈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연차내고 쉬는데 카톡 지시·미접종자 따돌림”
여성·비정규직·서비스직·저임금 노동자 더 열악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지난 7월부터 11월까지 이같은 내용의 ‘백신 갑질’ 제보가 이메일로 15건, 카카오톡으로 65건 접수됐다고 14일 발표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이 코로나19 백신 접종 뒤 2~3일의 유급휴가를 의무화한 반면 우리 정부는 백신 휴가를 ‘권고’만 했기 때문에 대기업과 공공기관 직원만 백신 휴가를 보장받는 실정이라고 이 단체는 진단했다.
고열이나 몸살 같은 백신 후유증에 시달리는데도 출근과 재택근무를 강요받은 사례들이 제보의 대부분을 이뤘다. 한 제보자는 “접종 뒤 근육통이 심한데도 약 먹고 출근했다가 열이 점점 올라 조퇴를 하겠다고 하자 상사가 ‘미열인데 조퇴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소리를 지르고 화를 냈다”면서 “앞서 백신 후유증이 하나도 없었다고 자랑했던 이 상사는 사람에 따라 후유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전혀 신경쓰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다른 제보자는 “백신 접종일에 연차를 내고 쉬던 중 상사의 카톡 업무지시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는데, 복귀한 뒤 상사가 팀원들 앞에서 제가 일을 안 한다고 소리 지르고 따돌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회사에서 연차를 허락하지 않아 백신2차 접종일을 놓치거나, 백신 부작용 중 연차 사용을 거부한 신고 사례가 직장갑질119에 접수됐다.
백신을 맞지 않은 직장인에 대한 노골적인 따돌림 사례도 있었다. 백신 부작용에 대한 우려 혹은 기저질환 때문에 백신을 접종하지 못한 경우가 있는데도, 회사에서 일괄적으로 백신 접종완료 확인을 받게 하거나 팀장이 팀내에서 투명인간 취급하는 경우다. 백신 2차 미접종자를 상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코로나19 PCR 검사 확인서를 요청한 회사도 있었다.
직장갑질119 김기홍 노무사는 “백신을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징계해고를 한다면 부당해고로 판단될 소지가 크다”면서 “특히 기저질환이 있거나 백신부작용을 경험한 근로자들에게 백신접종을 강요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신체의 자유 등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노무사는 “백신 미접종을 이유로 상사나 사업주에게 괴롭힘을 당했다면 회사 내 취업규칙 등에 명시된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범에 따라 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직장갑질119는 공공상생연대기금과 공동으로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9월 7일부터 14일까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표본오차 ±3.1%포인트)를 했는데 아플 때 자유롭게 연차나 병가를 사용할 수 있는지 질문에 ‘그렇다’는 응답이 76.5%,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23.4%로 나왔다. 계층별로 여성(31.1%), 비정규직(30.0%), 서비스직(30.0%), 5인 미만(35.3%), 저임금노동자(33.1%)에서 ‘그렇지 않다’는 응답이 전체 평균 응답률보다 높았다. 백신 휴가를 쓰는데도 직업별, 계층별 양극화가 확인된 셈이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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