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알리자 ‘껌 떼는 일’ 시켜… 출산기 부당해고, 신속구제 도입해야”
이슬기 기자
입력 2021 11 23 16:17
수정 2021 11 23 16:17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토론회
휴직 중 계약 종료, 복귀 후 권고사직 통보도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재발의돼야”
#2. B씨는 출산전후휴가 신청서를 제출하자 회사에서 ‘경영상의 이유’를 들며 해고 통보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다. ‘출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 전 무급휴직을 부여하고 퇴직금을 무급휴직 직전까지만 산정하며, 출산휴가 및 휴직 기간에 대한 4대 보험료는 노동자가 전액 부담한다’는 등의 요구를 담은 서약서에도 사인을 종용했다. 압박을 견디다 못한 B씨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했고, 화해 권고 끝 합의에 이르렀다.
‘임신·출산·육아휴직으로 잘린 사람들’. 23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기본소득당 용혜인의원실 주최로 열린 토론회의 이름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임신·출산·육아기 직장에서 겪은 여성·남성들의 각종 부당해고 사례가 쏟아졌다. 육아휴직을 담보로 사직서 제출을 강요당하거나, 대학의 계약직 교직원이 육아휴직 중 일방적으로 계약 종료를 당하고, 육아휴직을 다녀온 남성에게는 각종 폭언 끝 권고사직이 내려지기도 했다. 지난 6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남양유업이 육아휴직 후 복귀한 여성의 퇴사를 압박한 사실이 드러난 것과 같은 맥락들이다.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에서 지난해 진행한 상담 중 65.2%에 해당하는 2731건이 임신·출산·육아기의 노동권 상담일 만큼 이 시기 직장에서의 권리 침해는 심각하다. 김난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의 ‘여성노동과 모부성 지원제도 현황’에 따르면 출산전후휴가제도에 대해 ‘활용가능하나, 직장분위기, 대체 인력확보 어려움 등으로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이라는 의견이 23.3%, ‘전혀 활용할 수 없음’ 이라는 의견도 15.1%로 집계됐다. 육아휴직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활용 가능’ 45.4%인 반면 ‘활용 가능하나,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 26.4%, ‘전혀 활용할 수 없음’이라는 의견도 28.1%에 달했다.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공백을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남은 인력끼리 나눠서 해결’이라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그러나 관련한 국가 단위의 통계는 미비한 실정이다. 용 의원실이 중앙노동위원회에 ‘임신·출산·육아휴직 등을 이유로 한 부당해고 사건 현황’을 자료 요청한 결과 “상기 내용은 별도로 전산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들었다. 중노위는 산전·산후 여성이 휴업한 기간(이후 30일 동안) 중 해고를 이유로 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현황만 제출했다.
해법은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을 통해 모·부성보호제도 신속구제절차를 도입하는 것이다. 지난해 8월 출범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 1기 여성위원회에서 노동위원회 모·부성보호제도 신속구제절차 도입을 추진했지만, 절차상의 문제 제기로 현재는 논의가 중단됐다. 김미정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법률팀장은 “2019년 전남지노위에서 ‘모성보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업무처리 특례’가 도입됐는데, 이를 전국화해서 노동하는 엄마·아빠들이 불이익 당했을 때 조금이라도 빠른 판정을 받고 일상으로 복귀하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남지노위의 특례에 따르면 구제신청 접수일로부터 2주 이내 화해 및 쟁점검토회의를 개최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부당해고 등 사직 유도에 관한 구제신청 사건은 30일 이내 심문회의를 개최해 판정해야한다. 김명희 워킹힐 노동법률상담소 대표는 “19대 장하나 의원, 20대 이용득 의원이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나,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회기 마감으로 폐기됐다”며 “21대 국회에서 재발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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