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성군수 뇌물혐의 사건 합의부 재배당
김상화 기자
입력 2022 03 23 14:24
수정 2022 03 23 14:24
법원 관계자는 “당초 단독재판부가 맡을 계획이었으나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판사 3명이 심리하는 합의재판부로 사건을 다시 배당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조만간 공판기일이나 공판준비기일을 열 계획이다.
대구지검 의성지청은 지난달 15일 김 군수를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군수는 2017년 9월 부하 직원을 통해 업자 A씨에게서 공사 수주 등 대가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의성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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