쇼트트랙 심석희, ‘동료 불법도청 의혹’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손지민 기자
입력 2022 04 06 13:32
수정 2022 04 06 13:32
경찰, 5개월 수사 끝에 불송치
쇼트트랙 국가대표 심석희(25)씨의 동료 선수 불법 도청 의혹을 수사해온 경찰이 심씨에게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심씨와 코치 A씨간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심씨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던 2018년 2월 최민정 선수와 대표팀 감독의 대화를 로커룸에서 몰래 녹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지난해 10월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약 5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12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문자메시지 등에서 동료 선수를 비하한 사실 등을 인정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조항을 어겼다며 심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심씨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 했지만 지난 2월 징계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쇼트트랙 대표팀에 합류했다.
손지민 기자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최근 통신비밀보호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심씨를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다.
앞서 일부 매체는 심씨와 코치 A씨간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보도하면서 심씨가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이던 2018년 2월 최민정 선수와 대표팀 감독의 대화를 로커룸에서 몰래 녹음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이를 수사해달라는 민원이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신문고에 접수돼 지난해 10월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약 5개월 동안 수사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대한빙상경기연맹은 지난해 12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문자메시지 등에서 동료 선수를 비하한 사실 등을 인정해 국가대표 선발 및 운영규정 조항을 어겼다며 심씨에게 자격정지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심씨는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출전하지 못 했지만 지난 2월 징계 기간이 끝나면서 다시 쇼트트랙 대표팀에 합류했다.
손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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