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동거인’ 김희영 “큰 정신적 고통” 호소하더니 결국… 허위사실 유포 유튜버 상대 승소

이정수 기자
입력 2026 05 12 10:38
수정 2026 05 12 11:29
1심 “2000만원 배상하라”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 김 이사 인스타그램 캡처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액 3000만원 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A씨가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김 이사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동영상들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동영상들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과거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미 떠돌던 소문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8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와 김 이사의 모친 관련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또 과거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가 꾸며낸 가상의 선행이라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이어갔다.
해당 동영상 2개의 조회수를 합치면 50만회에 이를 정도로 영상은 파급력을 가졌다.
김 이사 측은 “A씨의 불법행위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1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동거인인 김희영 티앤씨재단 이사가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퍼뜨린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민사6단독 이정훈 판사는 김 이사가 유튜브 채널 운영자 A씨를 상대로 낸 청구액 3000만원 소송에서 A씨가 김 이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 판사는 “인터넷을 이용한 명예훼손 불법행위는 빠른 속도로 불특정 다수에게 확산된다”며 “A씨가 형사상 처벌을 받거나 민사상 손해배상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허위사실 적시로 인해 김 이사에 대해 가지게 된 인식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이 사건 동영상들을 삭제하고 채널을 폐쇄한 점, 동영상들에서 언급한 내용들이 과거에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서 이미 떠돌던 소문이었던 점 등을 참작했다.
앞서 A씨는 2024년 8월쯤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김 이사와 김 이사의 모친 관련 허위사실을 사실인 것처럼 구체적으로 주장하는 영상을 올렸다. 또 과거 김 이사의 바이올린 기부가 꾸며낸 가상의 선행이라는 등 악의적인 비방을 이어갔다.
해당 동영상 2개의 조회수를 합치면 50만회에 이를 정도로 영상은 파급력을 가졌다.
김 이사 측은 “A씨의 불법행위로 명예와 사생활, 인격권이 심각하게 침해됐고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지난해 1월 A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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