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 건너려던 초등학생, 우회전 시내버스에 치여 사망
임효진 기자
입력 2022 05 12 13:58
수정 2022 05 12 13:58
12일 광주 북부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 5분쯤 광주 북구의 한 횡단보도에서 50대 A씨가 운전한 시내버스가 초등학생을 들이받았다.
횡단보도가 있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던 시내버스가 길가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려던 초등학생을 들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현장에서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된 피해 학생은 결국 숨졌다.
사고지점은 어린이보호구역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가 길가에 있는 초등학생을 발견하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한편, 정부는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2022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대책’을 수립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7월부터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건너고 있을 때는 물론, 건너려고 할 때도 운전자는 우선 반드시 멈춰야 한다. 또 내년 1월부터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도 일시 정지 의무가 새롭게 도입된다.
임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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