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대법원 판결로 복직한 노조 간부에 또 권고사직 통보
김상화 기자
입력 2022 05 30 18:13
수정 2022 05 30 18:13
포스코에서 해고됐다가 대법원의 판결로 복직한 노동조합 간부가 다시 권고 사직을 통보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일 인사징계위원회를 연 뒤 27일에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권고사직을 7일 이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징계면직된다.
회사 측은 “회사 시설물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탈취했고 저지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회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사규를 불이행하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또 “임직원 차량을 미행해 위협을 가했고 2019년 2월 주주총회 때 회사 직원을 폭행했다”며 덧붙였다.
그러나 한 수석부지회장은 “시설물 침입이나 폭행 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복직하도록 판결했다”며 “이후 벌어진 임직원 차량 미행이나 주주총회 회사 직원 폭행 건은 신고도 없고 고발도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인데 회사 측은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포스코지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 판결도 무시하고 같은 해고 사건에 죄목을 추가해 해고하는 행위는 포스코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포스코는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부당징계를 철회하며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2018년 9월 23일 당시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그해 12월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명의 정직 처분에는 정당하다고 결정했으나 한대정 지회장 등 해고한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이에 포스코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포스코는 올해 1월 6일에 한 지회장 등 3명에게 복직하도록 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30일 민주노총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에 따르면 포스코는 지난 20일 인사징계위원회를 연 뒤 27일에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 수석부지회장에게 권고사직을 통보했다.
권고사직을 7일 이내에 받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징계면직된다.
회사 측은 “회사 시설물에 무단 침입해 문서를 탈취했고 저지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며 “회사에서 전례를 찾을 수 없을 만큼 중대한 비위행위로 비위의 도가 극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로 사규를 불이행하고 품위를 손상했다”고 징계 이유를 밝혔다.
또 “임직원 차량을 미행해 위협을 가했고 2019년 2월 주주총회 때 회사 직원을 폭행했다”며 덧붙였다.
그러나 한 수석부지회장은 “시설물 침입이나 폭행 건과 관련해서는 대법원에서 복직하도록 판결했다”며 “이후 벌어진 임직원 차량 미행이나 주주총회 회사 직원 폭행 건은 신고도 없고 고발도 없는 일방적 주장일 뿐인데 회사 측은 그것을 이유로 징계를 해 부당하다”고 밝혔다.
포스코지회 측은 입장문을 통해 “대법 판결도 무시하고 같은 해고 사건에 죄목을 추가해 해고하는 행위는 포스코가 법 위에 군림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포스코는 민주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부당징계를 철회하며 해고자를 원직 복직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스코는 2018년 9월 23일 당시 한대정 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등 노조 간부 5명이 포스코 인재창조원에 들어가 노무협력실 직원 업무를 방해하고 폭력행위를 저질렀다며 그해 12월 3명을 해고하고 2명을 정직 처분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2명의 정직 처분에는 정당하다고 결정했으나 한대정 지회장 등 해고한 노조원 3명에 대한 징계는 지나치다고 결정했다.
이에 포스코는 중노위 결정을 취소하라며 2019년 10월 행정소송을 냈지만 1∼3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이에 포스코는 올해 1월 6일에 한 지회장 등 3명에게 복직하도록 했다.
포항 김상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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