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남녀 강제 성행위시키려 흉기 협박… 30대男 경찰 체포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05 31 08:13
수정 2022 05 31 08:13
성행위 본 후 도주… 1시간 만에 붙잡혀

30일 경북 포항북부경찰서는 20대 남녀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시킨 30대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오전 5시쯤 포항시 북구의 한 원룸 2층에 창문을 통해 몰래 들어가 방에 있던 20대 남녀를 흉기로 위협한 후 남성을 묶어놓고 두 사람에게 강제로 성행위를 시킨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성행위를 지켜본 후 달아났고, 결박을 푼 피해자들이 경찰에 신고했다.
추격에 나선 경찰은 포항 자택에 숨어있던 A씨를 1시간여 만에 붙잡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를 추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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