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빌딩 화재 ‘공포의 20분’… ‘사건 처리 불만’ 50대가 방화
이정수 기자
입력 2022 06 09 14:58
수정 2022 06 09 15:17
변호사 사무실 직원 등 7명 사망…방화 용의자 포함
부상자 다수는 변호사…법원 뒤 법무법인 밀집 지역
9일 2층에서 화재가 난 대구 수성구 범어동 소재 7층짜리 빌딩 외관은 깨진 유리창 몇 장을 제외하면 평상시에 크게 다를 것 없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현장을 수습하기 위해 출동한 구급차와 소방차 등으로 혼잡한 주변이 이날의 사고를 짐작게 했다.
소방당국은 이날 오전 10시 55분쯤 “건물 2층에서 검은 연기가 나고 큰 폭발음이 들렸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소방차 50대와 소방대원 160명을 투입했다. 불은 약 20분 만에 잡혔다.
빌딩 안에 있던 수십 명은 긴급 대피했고, 화상을 입거나 연기를 흡입한 또 다른 수십 명은 영남대 병원 등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다. 소방대원들은 각층을 돌며 수색에 나섰고 심정지로 추정되는 7명을 발견했다. 이들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빌딩 4층에 사무실을 둔 이석화 대구지방변호사회 회장은 “갑자기 비명이 났고, 조금 지난 뒤 연기가 올라왔다”고 연합뉴스에 말했다. 이 회장의 사무실에는 3층 사무실의 변호사 등 모두 12명이 연기를 피해 대피하기도 했다.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뒤 무사히 빌딩을 빠져나온 한 변호사는 “20분 정도 공포의 시간이 지난 뒤 소방관들이 건넨 방독면을 쓰고 나서야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 변호사는 “대피 과정에서 봤는데 최초 발화지점으로 추정되는 변호사 사무실 문이 열려있었다. 방화범이 문을 연 채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당시 B 변호사는 다른 재판 일정으로 타지에 출장을 가 화를 면했다. 그러나 사무실에 있던 직원 등 6명은 숨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방화범 A씨가 재판 관련 원한으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 방화를 저지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는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고 말했다.
소방당국은 “사상자 48명 가운데 사망자 7명과 경상자 26명 등 33명이 병원으로 이송됐으며, 환자 상태를 다시 평가하는 과정이어서 이송 인원이 바뀔 수 있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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