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문제는 깡통전세, 임대료 규제해야”…시민단체, 9·1 전세사기대책 비판
입력 2022 09 05 17:33
수정 2022 09 05 23:22
5일 전세사기 대책 평가 긴급좌담회 열려
주거권네트워크와 주택임대차보호법개정연대는 5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정부 대책은 일부 악덕 임대인의 전세사기로 문제를 한정하고 있지만 보증금 미반환 문제로 넓게 봐야 종합적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처음부터 보증금을 가로챌 의도로 사기를 친 경우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보증금 비율) 때문에 발생한 미반환 문제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취지다.
단체들은 지난해 집값 하락 국면에서 깡통전세 문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됐다고 주장했다. 전국 전체 주택의 전세가율은 2020년 65.1%에서 올해 5월 기준 87.8%로 크게 늘었다. 전국 아파트의 전세가율도 100%를 초과했다
최은영 한국도시연구소 소장은 “임대차 3법 강화가 깡통전세 문제의 근본 해결책”이라면서 “전세가율이 높은 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와 실거래가 이상 가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빚 내서 세 살아라‘ 정책 기조에서 벗어나 세입자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신규임대차계약의 임대료 규제 도입 등 근본 대책을 시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경호 주거중립연구소 수처작주 소장도 “애초 적합한 수준의 전월세 가격이 시장에서 현실화되고 전세대출·월세지원 제도가 임대료 인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임대등록 전면 의무화 및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차인을 보호하려면 지자체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강훈 참여연대 부집행위원장은 “정부 대책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피해 예방 및 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이라 지자체 역할이 거의 없고 지역과 밀착해 작동하기 어렵다”면서 “전국 시·도에 임대차 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와 민원 창구를 설치해 담당인력이 배정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개선책으로 임대인의 정보 제공 의무 강화 공인중개사의 정보제공 요구 의무 규정 전세대출에 의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이 제시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일 전세사기 피해 예방 및 단속·처벌 강화에 초점을 둔 전세사기 피해 방지방안을 발표했다. 전용 앱을 통해 악성 임대인 명단과 주변 전세가 정보를 공개하고 선순위 권리관계 확인권한 등 세입자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진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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