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의 외주화’ 심각, 중대재해법 사업장 산재 사망자 65% 하청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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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9월까지 발생한 중대 산업재해 443건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 156건, 165명 사망
사망자 중 107명은 하청업체 근로자로 확인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의 65%가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로 나타났다.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시행령 개악을 통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 조합원들이 5일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시행령 개악을 통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금속노조 울산지부 제공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약 8개월간 중대 산업재해 443건이 발생해 446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다.

산업재해 443건 중 중대재해법이 적용 사업장에서 156건(35.2%)이 발생해 165명이 사망했다. 숨진 근로자 중 65%(107명)은 하청업체 소속으로 확인됐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50인 미만(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거쳐 2024년 1월 27일부터 적용된다.

진 의원은 “중대재해법 시행에도 원청업체의 ‘위험의 외주화’가 여전히 심각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앞서 고용부가 지난 14년간 파업 노조·노동자에 대한 손해배상소송 건수가 151건, 금액으로는 2752억 7000만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와 관련해 “수치 공개가 아닌 손배가 노사관계에 미치는 영향과 개선책 등이 포함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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