잇따르는 사망사고에 중대재해법 ‘분수령’…로드맵·시행령 개정 등 난항
박승기 기자
입력 2022 10 23 13:12
수정 2022 10 23 16:51
SPL 제빵공장 근로자 사망사고 계기 논란 확산
법 시행 후 산재 사망자 감소 등 효과 ‘미미’
중대재해 로드맵과 시행령 개정 등 차질 불가피
최근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잇따르면서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산업 현장의 중대재해를 근본적으로 줄이기 위한 로드맵과 시행령 개정 등 정부의 노동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산업재해 예방 및 근로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한다는 취지로 올해 1월 27일 중대재해법이 시행되고, 고용부가 지난해 7월부터 매월 2차례 자체 ‘현장점검의 날’을 진행하고 ‘긴급 순회점검(패트롤)’을 가동하고 있지만 현장의 변화를 실감하기는 어렵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올해 1월 27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8개월간 중대 산업재해 443건이 발생해 446명이 숨지고 110명이 다쳤다. 산업재해 443건 중 중대재해법 적용 사업장에서 156건(35.2%)이 발생해 165명(37.0%)이 사망했다. 중대재해법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건설업은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자 사망 등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고용부 통계에서도 올해 1∼8월 산업재해로 숨진 근로자는 1년 전보다 9명 감소하는 데 그쳤다.
하루 평균 2건의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최고경영자나 사업주가 안전 보건상 의무를 강화한다는 법 취지가 무색케해졌다.
정부가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달 19일 기준 고용부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사건은 56건, 압수수색 횟수는 23건이다. 고용부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사건은 21건에 불과하다.
산재 사망사고가 늘면서 산업현장의 자율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 등을 담을 ‘중대재해 로드맵’은 추가 논의가 필요해졌다. 특히 경영계에서 요구하는 규정이 불명확하고 대표이사가 부담하는 책임이 크다는 주장은 명분이 떨어지게 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평택 제빵공장과 안성 거푸집 추락 등 최근 현장에서 후진적 사고가 이어지면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가 시급하다”며 “제도의 미비점 보완이 필요하지만 최우선 가치인 안전이 훼손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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