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아울렛 화재는 ‘남의 일’, 대형 유통업체 안전관리 ‘허술’
박승기 기자
입력 2022 11 14 12:00
수정 2022 11 14 12:00
고용부, 불시점검에서 42%인 87개 적발
대형사고 발생 현대백화점 계열 3곳 포함
본사 통보해 스스로 안전 점검 강화 권고
지난 9월 26일 대전 현대아울렛 지하 하역장에서 화재 사고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했지만 대형 유통업체들의 ‘안전불감증’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번 점검은 현대아울렛 사고를 계기로 전국의 근로감독관과 산업안전보건공단 전문가 등 총 400여명이 투입돼 하역장 및 주차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와 화재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를 확인했다.
화재예방과 관련해 비상 대피로 방향을 표시하지 않거나 압력이 정상범위에 있지 않은 소화기 비치, 비상 탈출구가 없는 곳에 비상구 표시 등이 적발됐다. 안전조치 미흡사례로는 하역장에 지게차와 근로자의 통로를 구분하지 않거나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보호구 미지급, 분전반 등 전기설비 충전부에 감전 방지 조치 미흡 등을 확인했다. 도급인과 수급인이 참여해야 하는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았거나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할 순회점검을 하지 않은 곳도 있었다.
고용부는 관리감독자 업무 소홀과 특별안전보건교육 미실시·출입금지 표지 미설치·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5건에 대해서는 9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대형 아울렛 화재 사고가 발생한 지 1개월도 지나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소홀한 매장이 확인됐다”며 “점검 결과에 따른 법 위반사항을 정리해 대형 유통업체 각 본사에 통보하고 기업 스스로 안전 점검을 강화하도록 권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소방청이 백화점·대형마트·아울렛 등 대형 판매시설(연면적 1만 5000㎡ 이상) 829곳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 결과 39.3%(326곳)에서 713건의 불량사항이 적발됐다. 판매시설 내 옥내저장탱크 변경허가 위반 등은 사법처리했고, 방화셔터 훼손·소방안전관리자 거짓 신고 등에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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