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고용많은 스벅·투썸·맥도날드·롯데리아 등 임금체불·근로계약 미체결 등 위반
박승기 기자
입력 2022 11 16 15:01
수정 2022 11 16 15:01
고용부, 76곳 근로감독서 264건 적발
49곳 328명의 임금 1억여원 체불도
프랜차이즈 업계 노동권 문제 ‘도마’
스타벅스와 투썸플레이스, 맥도날드와 롯데리아 등 청년 고용이 많은 프랜차이즈 매장들의 임금체불·근로계약 미체결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근로감독은 지난 7∼10월 커피·패스트푸드·이미용 등 6개 브랜드 총 76곳(소규모 가맹점 74곳·직영점 2곳)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커피는 스타벅스·투썸플레이스, 패스트푸드는 맥도날드·롯데리아 등이다.
감독 대상 49곳은 근로자 328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1억 500여만원의 임금을 체불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저임금 위반(3곳), 서면 근로계약 미체결(37곳), 임금명세서 미교부(34곳), 임금대장 미작성 또는 필수기재사항 누락(21곳) 등 기초노동질서 위반도 95곳이 적발됐다.
소규모 가맹점에서는 단시간 근로자 연장근로 한도 위반, 임금대장 필수 기재사항 누락, 인가 없이 만 18세 미만자 야간근로 투입 등의 위법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부가 직영점(259명) 및 가맹점(221명)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결과에서도 열악한 노동실태가 확인됐다. 이들은 기본적인 휴일·휴게 보장 등 근로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특히 소규모 가맹점은 기본적으로 ‘휴일’이 보장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 1회 이상 유급휴일 보장이 커피·패스트푸드는 46.7%, 이미용업계는 17.9%에 불과했다. 연차유급휴가 역시 커피·패스트푸드는 32.6%, 이미용업계는 15.2%로 낮았다.
직영점은 불규칙한 근로일·근로시간 운영으로 인한 고통을 토로했다. 조사 대상자의 86.4%가 회사 사정에 의해 매일 또는 매주 단위로 근로시간·휴무일 등이 변경돼 불규칙한 생활과 건강상 문제 등을 겪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객의 폭언·폭행·성희롱(직영 35.9%·가맹 10.4%)에도 별도 조치가 없다는 응답(직영 31.2%·가맹 73.9%)이 많았다.
고용부는 근로감독 결과 법 위반에 대해 신속히 시정지시하는 한편 노동환경 및 근로조건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청년이 많이 근무하는 프랜차이즈 업계가 기초적인 노동법도 지키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근로감독 결과가 프랜차이즈 업계 전반의 노동권 보호를 강화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 트윅,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