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통지서에 구체적 사유없다면 ‘부당 해고’
박승기 기자
입력 2022 11 20 14:20
수정 2022 11 20 14:20
중노위, 부당해고 지노위 판단 유지
계약 종료 의사 표명없으면 갱신 판단
해고사유 불분명해 적절한 대응 불가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에 구체적인 사유를 적지 않았다면 ‘부당 해고’라는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난 2020년 11월 1일 입사해 수영 강습과 시설관리 업무를 담당하던 지난해 11월 30일 해고 통보를 받았다.
사측은 A씨가 직무에 성실하지 않아 여러 차례 지적받았고 업무 태만과 허위사실 등을 유포했다고 해고 사유를 밝혔다.
반면 A씨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해고 사유 내용은 모두 허위”라며 “직무를 태만히 해 사용자에게 피해를 준 일이 없기에 해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A씨와 사용자가 2020년 11월 1일 체결한 근로계약 기간은 2021년 10월 31일까지였지만 계약 만료 시점인 2021년 10월 31일까지 사용자는 계약 종료 의사를 표명하지 않았다.
중노위는 “사용자는 2021년 11월 1일부터 2022년 10월 31일까지 근로계약을 갱신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지난해 12월 ‘해고 예고 수당’이라며 A씨에게 182만원을 지급한 사실과 관련해 “사용자는 근로자 의사에 반한 해고임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용자가 ‘해고 사유 등의 서면 통지’를 규정한 근로기준법(27조)를 위반했다고 평가했다. 사용자가 해고 통지서에 기재한 근로계약서 제13조는 ‘한 달에 무단결근 3일 이상’, ‘상사의 정당한 업무 명령 위반’,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 수행 능력 부족’, ‘해사 행위’, ‘신체·정신장애로 계속 근로 불가’ 등이다.
중노위는 “근로자가 이 같은 해고 통지서 내용만으로는 해고 사유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없게 됐다”고 판단했다. 사용자가 구두·전화·카카오톡 등으로 해고 사유를 설명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해고를 암시하거나 추단할 수 있는 의사 표시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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