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에 물류 차질 현실화…정부, ‘업무개시명령’ 등 엄정 대응(종합)
박승기 기자
입력 2022 11 25 14:48
수정 2022 11 25 15:06
시멘트와 철강 출하 차질,건설현장 피해 확산 우려
윤 대통령 엄중하게 인식 ‘엄포’에 그치지 않을듯
업무개시명령 발동시 처벌 부담과 면허 취소 불가피
정부가 24일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검토하는 등 엄정 대응에 나섰다. 집단 운송 거부가 경제 활동에 심각한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특히 시멘트 업종은 레미콘 등 최종 수요처의 적재능력이 이틀 내외인 점을 고려해 건설 현장 피해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우려됐다. 이에 따라 생산제품 조기 출하와 공장 내·외부 적재공간 확대, 대체 운송 수단 확보 등 비상대책반을 중심으로 업종별 대비 상황을 매일 점검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사료 공급 차질을 방지하기 위해 각 업체에 재고를 최대한 확보하고 가용 차량을 추가할 것을 요청했다. 국제 곡물가격 하락세에도 사료 가격이 고공행진 중인 것을 고려해 가격 안정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전날 대국민 담화문에서 밝힌 ‘업무개시명령’의 조기 발동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사전 예방책이다. 원 장관은 최저 운송료를 보장하는 안전운임제 지속 추진과 차종·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한 화물연대에 대해 “심각한 위기까지 초래한다면 업무개시명령도 발동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는 종합상황대책본부 및 전국 48개 지방관서에 현장지도반을 가동해 불법적인 운송 거부와 운송 방해 행위에 대한 지도와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전날 페이스북 글에서 “무책임한 운송 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대외여건 악화로 한국 경제의 주력 엔진인 수출에 빨간불이 켜지자 지난 23일부터 대통령이 직접 수출 관련 회의를 주재한 상황에서 집단 운송 거부는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등 수출 물류에 치명타가 될 수 밖에 없다.
윤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것으로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는 해석이다.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운송사업자나 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화물운송을 집단 거부해 큰 지장을 주는 경우 국토부 장관이 업무 개시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거부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운송사업자 면허도 취소된다.
지난 2003년 화물연대 총파업 이후 도입됐지만 실행된 적은 없다.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지면 화물연대는 처벌 부담과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을 떠안을 수 밖에 없다.
세종 박승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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