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가 몰던 차에 치인 7세 어린이… 병원 이송됐지만 숨져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5 10 13:32
수정 2023 05 10 13:32
인천 서부경찰서는 10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4시 9분쯤 인천 서구 검암동 주택가에서 아들 B군을 차량으로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B군은 운행 중인 차량 측면에서 진행 방향으로 뛰어가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B군은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목숨을 잃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 A씨가 큰 충격을 받아 구체적인 사고 경위에 대해 파악하지 못한 상태”라고 말했다.
경찰은 A씨가 달려오던 아들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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