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족 오열했지만… 제주대병원 영아사망사고 은폐 간호사들 징역 1년~1년6개월형
강동삼 기자
입력 2023 05 11 12:26
수정 2023 05 11 12:26
코로나19 치료를 받던 생후 13개월 된 영아에게 치료제를 과다 투여하고도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로 간호사들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부장판사 진재경)는 11일 유기치사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수간호사 50대 A씨(여)에게 징역 1년을, 담당 간호사 B(30·여)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직접 사고를 낸 수행간호사 C(31·여)씨에게는 징역 1년 2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C씨는 숨진 영아에게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약물을 투여했고, B씨는 이런 내용이 담긴 의무기록을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간호사인 A씨는 이런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혐의 등이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5년, B씨·C씨에게 각 징역 4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건 기록에 따르면 수행 간호사 C씨는 지난해 3월 11일 제주대병원 코로나 병동에서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강모 양(1)에게 기관지 확장이나 심장박동수 증가에 사용되는 에피네프린(Epinephrine) 5㎎을 정맥주사로 투약했다. 담당 의사가 호흡곤란 증상이 있던 13개월 영아를 치료하기 위해 ‘에피네프린’이란 약물 5㎎을 희석한 뒤 연무식 흡입기를 통해 투약하도록 처방한 것과 달리 이 약물 5㎎을 정맥주사로 놓은 것으로 확인됐다. 에피네프린은 기관지를 확장하거나 심박동수를 증가시킬 때 사용되며, 영아에게 정맥주사로 투여할 시 적정량은 0.1mg이다. 기준치의 50배에 달하는 양이 투여된 셈이다.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뒤 상태가 악화돼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다음날 12일 끝내 숨졌다.
특히 수간호사 A씨는 이 같은 투약 오류를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이를 상부에 즉각 보고하지 않았다. 더욱이 투약사고 보고서를 작성하지 말라고 지시하고 사고를 은폐한 것으로 파악됐다. 설상가상 담당 간호사 B씨는 강 양이 중환자실로 옮겨진 뒤인 당일 의료기록지에서 담당 의사의 처방내용을 삭제한 데 이어 강 양이 사망한 뒤인 12일 오후에는 간호사 처치내용까지 삭제하기도 했다.
강 양의 부모는 이틀 뒤인 18일에야 병원으로부터 의료사고 사실을 전달받았고, 그 해 4월 23일 의료진을 고소했다. 경찰은 유족의 신고로 수사에 나서, 지난 4월 28일 제주대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해 증거를 확보했다. 제주대학교병원 측은 이날 주사 투여량이 잘못된 사실을 공식 인정하고 사과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유기 범행은 우리 사회가 병원과 의사, 간호사에게 갖고 있는 깊은 신뢰를 크게 훼손하는 일로, 대학병원에서 이런 은폐 행위가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 없다”며 “만 1세 불과한 피해자는 생명을 잃고 일가족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고통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간호사 A씨는 B씨와 C씨가 보고할지 여부를 망설이던 차에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자’고 사실상 은폐를 주도해 죄질이 무겁다“며 ”유기 범행과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당시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에서 어려운 근무환경에서 격무로 일했던 점, 개별 형사공탁금 5000만원을 양형사유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A씨 등 3명에 대한 선고 직후 유족들이 형량이 너무 낮다는 취지로 항의하며 오열했다.
제주 강동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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