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그 놈, CCTV 없는 열차만 노렸는데···지하철 내부 CCTV 10대 중 4대는 ‘저질 화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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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내 CCTV 설치율 47%
이 중 41만 화소 37%···2G 전화보다 낮아
경찰 CCTV 없어 잠복근무·법원은 무죄 판결
공사 “예산 문제···순차적으로 신규 설치”

50대 남성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지난 3월 23일까지 심야 시간 지하철에서 잠이 든 취객의 휴대전화를 14차례 훔친 혐의로 얼마 전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서울 지하철 노선 중 폐쇄회로(CC)TV가 없는 노선이 어디인지 파악한 뒤 CCTV 설치 대수가 적은 지하철 5호선과 9호선을 주요 범행 무대로 삼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지난해 7월 용의자로 특정한 A씨에 대한 검문을 실시한 적이 있지만 범죄 행각이 담긴 CCTV 증거가 없다 보니 ‘증거가 있느냐. 막차가 끊기면 택시비를 줄 거냐’고 따지는 A씨를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이후 경찰은 CCTV 대신 다른 증거를 찾기 위해 직접 술을 마시고 지하철에 타서 잠든 척을 하거나 장물 거래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A씨를 추적했고 지난 3월 검거해 구속 송치했다.

코로나19 기간 주춤한 듯한 지하철 내 범죄가 다시 늘고 있지만 열차 내에 CCTV가 없거나 설치돼 있어도 화질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아 경찰 수사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A씨의 사례처럼 범죄자들이 이런 허점을 노려 CCTV가 없는 지하철만 골라 타는 탓에 경찰이 잠복근무에 나서기도 한다.

23일 서울교통공사가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서울지하철 1~8호선 객차 내 설치된 CCTV는 4552대(4월 말 기준)로 집계됐다. 이 중 41만 화소의 저화질 CCTV는 1716대, 200만 화소는 2836대다.

국토교통부의 행정규칙인 철도시설의 기술기준을 보면 역사 및 역시설 등에 설치하는 방범용 영상감시설비의 카메라는 130만 화소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서울지하철 객실 내 CCTV의 경우 10대 중 4대(37.6%)는 이 규정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김명주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41만 화소는 10m 이상 떨어지면 옷이나 형체 정도만 확인할 수 있는 저화질로 얼굴 식별이 거의 불가능한 수준”이라며 “2세대(2G) 휴대전화나 자동차 블랙박스 화소도 41만 화소보다 훨씬 높은데 법정 증거로 사용되는 CCTV가 41만 화소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 관계자는 “화질이 나쁘면 옷차림과 인상착의로 동선을 파악해 피의자를 특정해야 하는데 승객의 옷차림이 비슷한 겨울철에는 한계가 있다”며 “그런 경우에는 결국 피해자가 붐비는 지하철에서 피의자의 머리 모양, 생김새 등을 정확히 기억해서 진술해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전체 사건의 1%도 안 될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지하철 객차 안에 CCTV가 있는데도 왜 범인을 못 잡냐’고 항의하는 피해자들도 많다”며 “CCTV가 없거나 저화질인 경우는 저희도 어쩔 수 없어 공사 측에 ‘CCTV가 달린 열차를 심야 시간대에 배치해달라’고 요청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지난 한 해 경찰이 공사 측에 요청한 CCTV 내역은 총 842건이지만 이 중 220건은 제출되지 않았다. 미제출 사유로는 ‘녹화 불량’이 161건으로 가장 많았고, 녹화 기간 경과 46건, CCTV 미설치가 13건이었다. CCTV 저장 기간은 기기 종류에 따라 최소 7일부터 최대 30일까지다.
승강장의 CCTV까지 범위를 확대해 동선 추적으로 피의자를 검거하더라도 CCTV 화질 때문에 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나기도 한다. 지난해 11월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문중흠 판사는 이동 중인 서울지하철 9호선 전동차 안에서 피해자를 수 차례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에게 무죄 판결을 내렸다. 당시 전동차 내부에 CCTV가 설치되지 않은 데다 범인이 찍힌 역사 내의 CCTV는 화질이 좋지 않아 피고인과 동일인인지를 확신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재판부는 “경찰은 2호선에서 9호선으로 환승하는 개찰구에 설치된 CCTV를 추적해 피고인을 용의자로 특정했으나 다른 개찰구로 범인이 들어왔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어두운 색 상의는 일반 남성이 선호하는 복장으로 흔히 볼 수 있고, 안경 착용 등은 피해자 진술과 일부 차이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4월 서울 지하철 7호선 열차 안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도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전동차 내부 CCTV는 작동하지 않았고 7호선 이수역에서도 CCTV 화질이 좋지 않아 내리는 승객들을 식별할 수 없었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 임광호 부장판사는 “수사기관은 CCTV를 추적해 피고인이 장승배기역에서 승차하고 이수역 환승통로를 이동하는 장면을 확인했지만, 옷차림이 비슷한 다른 승객들이 있었는지 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서 “유사한 옷차림의 다른 승객이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이나 CCTV 영상, 교통카드 사용 내역 등을 보면 피고인이 범인임이 분명하다”며 항소했지만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 장찬)에서 기각됐다.

공사 측은 순차적으로 노후화한 저화질 CCTV를 교체하고 CCTV가 없는 객차에도 신규 설치를 진행하고 있지만 예산 문제로 한계에 부딪힌 상황이다. 공사에 따르면 전체 객차 수 3613칸 중 41만 화소의 CCTV가 설치된 열차는 867칸, 아직 CCTV가 없는 열차는 1900칸이다. 이 중 1900칸의 미설치된 열차부터 올해 순차적으로 200만 화소의 신규 CCTV가 설치된다.

공사 관계자는 “정부 예산 30%와 서울시 예산 70%를 지원받아 CCTV를 설치하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바로 교체하기엔 어렵다”며 “CCTV를 확인하려는 민원인이 있을 경우 경찰 수사 의뢰를 통해 영상을 제공하거나 급할 경우 모자이크 처리를 해서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염흥열 순천향대 정보보호학과 교수는 “41만 화소의 CCTV를 설치했던 2011년 당시에는 그게 높은 화소였지만 지금은 기술이 발전해 41만 화소는 범죄 예방에 사실상 부적합하다”며 “최소 200만 화소 정도는 돼야 당초 CCTV의 설치 목적인 사전 범죄 예방 및 범죄 검거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곽소영·김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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