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여고생 3일간 데리고 있던 20대 긴급체포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5 25 17:19
수정 2023 05 25 17:19
인천 남동경찰서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21)씨를 긴급체포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인천시 남동구 자택에서 실종자로 분류된 여고생 B양과 생활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B양을 알게 된 뒤, 집을 나온 B양을 본인 집에 데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B양의 언니는 지난 23일 오전 2시 40분쯤 “B양이 집을 나갔다”며 실종 신고를 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토대로 B양의 행적을 수사해 그와 함께 있던 A씨를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B양을 부모에게 인계했다”며 “A씨를 상대로 사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관련법상 실종아동을 경찰에 신고하지 않을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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