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P 총기 사고로 사망한 병사…“가혹행위·허위보고 추가 고발”
김예슬 기자
입력 2023 06 22 15:06
수정 2023 06 22 16:42
괴롭힘에 GOP서 극단 선택한 병사 사건
유족 “가혹행위와 사망 허위보고 추가 고발”
선임병 강요 혐의는 불송치…이의 신청
군 “사건기록 확인 중…법규 의거해 처리”
지난해 11월 집단 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김모 이병이 최전방 일반전초(GOP)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군인권센터가 가혹 행위, 허위 보고 관련자에 대한 추가 고소·고발을 예고했다.
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12사단 GOP에서 지난해 11월 28일 발생한 총기 사고로 사망한 김 이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간부와 병사들을 강원지역검찰단(군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선임병들의 강요죄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요청했다.
센터에 따르면 김 이병은 지난해 10월 27일 신병 훈련을 마치고 육군 12사단에 배치된 지 열흘 만에 GOP로 조기 투입됐으나 갑자기 근무에 투입된 탓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김 이병에게 선임들은 “너는 폐급 중의 폐급이다” 등의 폭언을 일삼고, 자기가 잘못한 내용을 적어서 검사받게 하는 ‘실수 노트’를 만들어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사망사고 직후 가해 혐의를 받는 A하사가 ‘(휴대용)라이트를 받아서 넣다가 우의에 걸려서 총탄이 발사됐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했고, 이후 부중대장 등을 거쳐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에 그대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군사경찰이 허위 보고한 간부들을 입건하지 않았다며 “부중대장과 A하사를 군검찰에 고발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우의에 총기가 걸려 격발됐다는 내용이 언급된 건 맞으나, A하사의 ‘오발’ 보고는 최초 상황 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 부대로 ‘원인 미상 총상’이라고 정정됐고 허위 보고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부중대장의 최초 보고 역시 동일한 이유 아래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강원경찰청이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가해자로 지목된 8명 중 4명을 초병 협박,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에 송치했다.
김 이병에 ‘실수 노트’ 작성을 지시하고 검사하며 질타한 혐의를 받는 일부 가해자의 강요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노트 양식에 ‘항상 응원해’ 등의 말이 적혀 있어 해악을 고지할 만큼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회견에 참석한 김 이병의 아버지는 “군대가 좋아졌다고 말하지만 피해자가 되면 변화를 느끼기 어렵다”며 “자대배치 한 달 만에 사망한 아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정보공개청구를 요청했으나 군이 비협조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아들은 외국에서 국제학교에 다니다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군에 입대했다. 국방부는 아들을 죽음으로 내몬 가해자들을 일벌백계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유가족 등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A하사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이 지난 21일 유족 측의 고소를 접수해 당시 사건 기록을 면밀히 확인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필요한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유족 “가혹행위와 사망 허위보고 추가 고발”
선임병 강요 혐의는 불송치…이의 신청
군 “사건기록 확인 중…법규 의거해 처리”
센터는 22일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육군 제12사단 GOP에서 지난해 11월 28일 발생한 총기 사고로 사망한 김 이병에게 가혹 행위를 한 간부와 병사들을 강원지역검찰단(군검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소·고발한다고 밝혔다. 선임병들의 강요죄 혐의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이의 신청을 요청했다.
센터에 따르면 김 이병은 지난해 10월 27일 신병 훈련을 마치고 육군 12사단에 배치된 지 열흘 만에 GOP로 조기 투입됐으나 갑자기 근무에 투입된 탓에 적응에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 김 이병에게 선임들은 “너는 폐급 중의 폐급이다” 등의 폭언을 일삼고, 자기가 잘못한 내용을 적어서 검사받게 하는 ‘실수 노트’를 만들어 작성을 강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사망사고 직후 가해 혐의를 받는 A하사가 ‘(휴대용)라이트를 받아서 넣다가 우의에 걸려서 총탄이 발사됐다’는 취지로 허위 보고를 했고, 이후 부중대장 등을 거쳐 육군전술지휘정보체계(ATCIS)에 그대로 전달됐다고 지적했다. 센터는 또 군사경찰이 허위 보고한 간부들을 입건하지 않았다며 “부중대장과 A하사를 군검찰에 고발해 진상 규명을 요구하겠다”고 했다.
허위 보고 의혹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우의에 총기가 걸려 격발됐다는 내용이 언급된 건 맞으나, A하사의 ‘오발’ 보고는 최초 상황 보고 이후 23분 만에 상급 부대로 ‘원인 미상 총상’이라고 정정됐고 허위 보고된 정황이 없는 것으로 판단됐다”며 부중대장의 최초 보고 역시 동일한 이유 아래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사건은 개정 군사법원법에 따라 군사경찰에서 사건을 이첩받은 강원경찰청이 수사했다. 경찰은 지난 4월 가해자로 지목된 8명 중 4명을 초병 협박, 모욕, 강요 등의 혐의로 춘천지검에 송치했다.
김 이병에 ‘실수 노트’ 작성을 지시하고 검사하며 질타한 혐의를 받는 일부 가해자의 강요 혐의는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불송치 이유에 대해 “노트 양식에 ‘항상 응원해’ 등의 말이 적혀 있어 해악을 고지할 만큼의 유형력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가족 등은 이날 오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를 방문해 A하사등 4명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고발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군 검찰이 지난 21일 유족 측의 고소를 접수해 당시 사건 기록을 면밀히 확인 중에 있으며 결과에 따라 법과 규정에 의거해 필요한 처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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