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인·개인 카페는 괜찮아”…들쭉날쭉 일회용 컵 사용 규제에 혼란 여전
김예슬 기자
입력 2023 06 29 14:40
수정 2023 06 29 15:59
카페 내 일회용품 규제 15개월
오는 11월부턴 단속·과태료
일부 개인·무인카페 사각지대
“규제 유예…환경부 방향성 제시해야”
환경부 “정책 추진 과정, 계도기간 불가피”
“카페에서 여전히 매장 고객들에게 일회용 플라스틱 컵에 플라스틱 빨대를 제공하더라고요.”
강윤미(가명·28)씨는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의 한 개인 카페를 찾았다가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목격했다. 강씨는 “손님이 ‘10분 뒤에 나갈 예정’이라고 하자 주인이 바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줬다”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신문이 강씨가 언급한 카페를 직접 방문했을 때에도 대다수 고객이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카페 주인에게 이유를 묻자 “음료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매장 안에서 마시다가 포장해달라는 손님이 많은데 이들에게 다회용 매장 컵을 내밀면 다음에 안 온다”고 토로했다.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프랜차이즈 매장과 달리 개인 카페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무인카페는 일회용품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데 이어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 종이컵·빨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도 제한됐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부턴 카페 내에서 단속 대상이 되는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점점 늘고 있는 무인카페는 업종 분류 기준 탓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무인카페는 다중이용업소·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일반 카페와 달리 식품자동판매업으로 분류돼 있다. 서대문구의 한 무인카페에서 만난 서모(21)씨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플라스틱 컵에 음료가 나오는데 오히려 처리가 번거롭다”면서 “무인카페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업종 종사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면서도 “환경부가 지자체와 업계에 뚜렷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상임이사도 “계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전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성에 달렸다”고 했다.
환경부는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1회용품대책추진단 관계자는 “정책 시행에 있어 홍보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보니 계도 기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인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쓸 수 있는 여건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오는 11월부턴 단속·과태료
일부 개인·무인카페 사각지대
“규제 유예…환경부 방향성 제시해야”
환경부 “정책 추진 과정, 계도기간 불가피”
강윤미(가명·28)씨는 지난 주말 서울 마포구의 한 개인 카페를 찾았다가 매장에서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지켜지지 않는 모습을 목격했다. 강씨는 “손님이 ‘10분 뒤에 나갈 예정’이라고 하자 주인이 바로 일회용 컵에 음료를 담아줬다”라고 말했다. 실제 서울신문이 강씨가 언급한 카페를 직접 방문했을 때에도 대다수 고객이 일회용 플라스틱 물품을 사용하고 있었다. 카페 주인에게 이유를 묻자 “음료 특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 매장 안에서 마시다가 포장해달라는 손님이 많은데 이들에게 다회용 매장 컵을 내밀면 다음에 안 온다”고 토로했다.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 규제가 적용된 지 1년 3개월이 지났지만 프랜차이즈 매장과 달리 개인 카페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나 무인카페는 일회용품 사용이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아 ‘규제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4월 1일부터 카페나 식당 등에서 일회용품 사용이 금지된 데 이어 11월 24일부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회용 종이컵·빨대 등의 일회용품 사용도 제한됐다. 계도기간이 끝나는 오는 11월부턴 카페 내에서 단속 대상이 되는 일회용품 사용 기준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점점 늘고 있는 무인카페는 업종 분류 기준 탓에 규제 대상이 아니다. 무인카페는 다중이용업소·식품접객업에 해당하는 일반 카페와 달리 식품자동판매업으로 분류돼 있다. 서대문구의 한 무인카페에서 만난 서모(21)씨는 “내가 선택하지 않아도 플라스틱 컵에 음료가 나오는데 오히려 처리가 번거롭다”면서 “무인카페도 대형 프랜차이즈 카페처럼 ‘다회용 컵 보증금제’를 시행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허승은 녹색연합 녹색사회팀장은 “업종 종사자들이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에 책임을 더 많이 져야 한다”면서도 “환경부가 지자체와 업계에 뚜렷한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지 못한 탓도 있다”고 주장했다. 신우용 서울환경연합 상임이사도 “계도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현장 단속에 어려움이 많다”며 “현재로서는 카페 내 일회용품 사용이 전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성에 달렸다”고 했다.
환경부는 문제없이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환경부 1회용품대책추진단 관계자는 “정책 시행에 있어 홍보나 인식 전환도 필요하다 보니 계도 기간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무인카페에서 다회용 컵을 쓸 수 있는 여건인지 등에 대해서는 다각도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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