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이었다” 살인 예고글 작성자들 검거 후 한 말(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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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사이버 범죄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 DB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진 지 하루도 안 돼 온라인상에 비슷한 범죄를 예고하는 게시글 수십건이 올라온 가운데 경찰에 검거된 글 작성자들 일부는 “장난이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 성동경찰서는 왕십리역 일대에 살인을 예고한 피의자 A(20)씨를 검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4분쯤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자유게시판에 “오늘 16시 왕십리역 다 죽여버린다”는 제목으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음. 다 죽여버리고 나도 죽을 거임”이라는 게시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게시글 경로를 추적해 피의자를 특정하고 주소지인 강서구로 긴급출동, 오후 5시 50분쯤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에 “장난으로 글을 올렸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경찰은 압송 후 조사 진행 및 신병처리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경기 성남시에서는 이날 오후 2시 30분쯤 지인의 페이스북 게시물에 “모란역 오늘 7시 2명 죽이겠습니다”라는 댓글을 작성한 20대 남성 B씨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 45분쯤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서는 게시물을 통해 B씨의 신원을 특정하고, 성남 지역에서 아르바이트 근무를 하고 있던 B씨를 검거했다.

신고는 제3자에 의해 익명으로 이뤄졌다.

경찰은 B씨가 실제 범행을 준비했을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자택에 흉기 등이 있는지를 조사했으며, B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하고 있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인이 묻지마 범죄를 걱정하는 글을 썼길래 장난삼아 쓴 댓글”이라며 “죄송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일 발생한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비슷한 범행을 예고하는 온라인 게시글이 다수 올라오자 집중 수사에 나서고 있다.

경찰은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SNS)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살인 예고 글을 적발하고, 해당 글 게시자들에 대해서 협박죄 혐의를 적용하고 있다. 협박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이후 현재까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시된 살인 예고 글은 모두 28건이며, 5명이 검거됐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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