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속옷 훔치러” 한밤중 옆집 침입한 30대男… 들키자 폭행 후 도주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8 29 10:15
수정 2023 08 29 10:28
범행 열흘만에 체포… 구속영장은 기각
한밤중 여성이 혼자 사는 이웃집에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가 발각되자 폭행하고 달아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옆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이웃에 살면서 인사를 나누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B씨의 집에 침입했고, 범행 과정에서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집에 있던 도중 귀가한 B씨가 침실 방문과 벽 사이에 있던 A씨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A씨는 B씨를 밀친 뒤 도망쳤고 이 과정에서 B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A씨를 추적,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쯤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한 달간 직장 동료의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지만, B씨는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서경찰서는 지난 1일 30대 남성 A씨를 강도상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지난달 22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B씨가 혼자 거주하는 옆집에 몰래 침입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이웃에 살면서 인사를 나누던 사이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B씨가 집을 비운 틈을 타 B씨의 집에 침입했고, 범행 과정에서 지문 등을 남기지 않기 위해 장갑을 끼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씨가 B씨의 집에 있던 도중 귀가한 B씨가 침실 방문과 벽 사이에 있던 A씨를 보고 놀라 소리를 지르자, A씨는 B씨를 밀친 뒤 도망쳤고 이 과정에서 B씨는 팔과 얼굴에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조사해 A씨를 추적, 지난 1일 오후 11시30분쯤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속옷을 훔치러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강도상해 혐의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도망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는 사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사건 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B씨는 한 달간 직장 동료의 집에서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거처를 옮긴 것으로 확인됐지만, B씨는 집에 돌아갈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경찰은 B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112시스템에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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