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멧 없이 킥보드’ 30대… 잡고 보니 술 마신 경찰관
이정수 기자
입력 2023 09 06 11:10
수정 2023 09 06 11:10
경기 김포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 기동대 소속 30대 A 경사를 행정 처분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30분쯤 김포시 사우동 도로에서 당시 음주 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안전모 미착용으로 걸린 데 이어 추가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됐다.
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으로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경찰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전동 킥보드 음주운전과 안전모 미착용에 대한 범칙금 10만원과 2만원을 각각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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